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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2021년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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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남 댓글 0건 조회 4,984회 작성일 21-02-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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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치료교육 프로그램 이용 및 이용료 변경 안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 19로 인한 치료교육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이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과 신나게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 할 수 있어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그룹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발달지원팀에서 진행하는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용료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모든 개별 치료교육 프로그램은 140분 기준으로 월 8회 실시됩니다.

 

2. 그룹 프로그램 및 단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150~60분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3. 프로그램 이용료 산정 기준이 발달지원서비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쳐 사업)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따라서 기준 가구당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이용료(본인부담금)/8회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8만원

 

4. 이용료 산정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존 바우쳐 이용 아동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인정보동의를 하시면 기존 바우쳐 프로그램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여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서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1

 

5. 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용료를 환불하며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치료 교육 프로그램 당일 취소는 환불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수중 프로그램의 경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추후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7.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료 규정의 변경은 발달지원팀에서 실시하는 치료교육 프로그램(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언어재활)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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