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일화 댓글 0건 조회 5,573회 작성일 21-06-07 16:39본문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 입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교육 횟수 및 시간 : 연 1회, 1시간
◼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이메일 cwrehab@naver.com / 팩스 055)237-6489
3)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최종 교육 일정 확정
4) 문 의 : 가족문화지원팀장 박일화 ☎055)237-6487
첨부파일
-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신청서.hwp (36.0K)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