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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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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711회 작성일 21-01-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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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오는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인정됐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면 된다.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14,020원으로 인상된다. 각각 최대 월 100시간, 월 44시간을 지원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2)로 하면 된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오는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 수가 올해보다 8천명 많아진 9만9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단, 급여 감소량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설이용자 등은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도 최대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1천5백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로 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1.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021년 1월 한 달간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2020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은 미달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비율 구간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뉜다. 구간 별로 책정된 금액과 고용했어야 하는 인원 수를 곱한 만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의무이행률이 ▲75% 이상일 경우 월 1,094,000원 ▲50%이상 75%미만일 경우 월 1,159,640원 ▲25%이상 50%미만일 경우 월 1,312,800원 ▲25%미만일 경우 월 1,531,600원 ▲장애인을 미고용했을 경우에는 월 1,795,310원이다. 정부 공무원부문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비공무원부문ㆍ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3.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내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지 않아 교육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2021년 4월 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이 지원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5만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한다. 버스, 택시는 물론 장애인콜택시 요금도 지불 가능하며 자가용 주유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4)를 통해 알 수 있다.


■ 행정안전부

1.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높이가 1,220mm 이하로 낮아지고, 화면 확대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 7월 1일부터 보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행 표준 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까지 5가지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높이 규격과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더해 총 7가지 조건을 필수 사항으로 새로 정했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ㆍ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2. 장애인증명서 모바일로 발급·제출 가능


내년 1월부터 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로 발급ㆍ제출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실물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박물관ㆍ고궁ㆍ수목원ㆍ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 말까지 모바일전자증명서 발급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디지털약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각종 정부혜택을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웹페이지를 개편했다고 알렸다.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3)로 하면 된다.

■ 질병관리청

1.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와상 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이동 흉부 엑스레이, 실시간 판독, 객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13)로 하면 된다.


■국세청

1. 중증장애 자녀ㆍ직계존속 부양가구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부모나 조부모, 혹은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그들의 연령과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 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있고 총 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만 홑벌이 가구 자격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월 1일 신청분부터는 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044-204-38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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