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보장구 수리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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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보람 댓글 0건 조회 9,779회 작성일 17-03-13 11:34본문
2017년도 보장구 수리사업 안내
1. 대 상 : 관내(의창구, 성산구)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연간 30만원 한도 내)
3. 지원품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4. 지원기준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5. 신청절차 : 복지관 접수신청 → 협력기관 연계 → 보장구 수리
※ 복지관 사전 접수 원칙, 협력기관 4곳 중 선택 가능.
6. 문 의 : 1층 상담사례지원팀 사회복지사 염보람 070-483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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