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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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8,779회 작성일 13-04-29 11:49본문
검사수수료 감면 50∼30%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장애우, 국가유공자, 자동차피해가족, 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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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 감면 50∼30%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장애우, 국가유공자, 자동차피해가족, 한부모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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