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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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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8,388회 작성일 13-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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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관 안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 4738호에 의거하여 51(수) 휴관함에 따라 기관 내방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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