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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안내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8,419회 작성일 12-12-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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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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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2013.1.1.부터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013. 2. 1.부터 도비 추가지원 사업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서비스 이용대상자는 2급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2급 장애인의 경우 우선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정조사 점수가 미달되어 국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한하여 도비 추가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제도 변경에 따라 귀하께서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빠른 시일내 가까운 시··, ··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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