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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활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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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9,064회 작성일 12-12-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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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 활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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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2013.1.1.부터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2013. 2. 1.부터 도비 추가지원 사업인 중증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서비스 이용대상자는 2급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2급 장애인의 경우 우선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정조사 점수가 미달되어 국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한하여 도비 추가지원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장애인이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될 경우 귀하께서는 더 이상 그 이용자에게 도비 추가지원사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른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사업의 도우미 서비스 활동은 가능함)

 


다만 국비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보조인으로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도비 추가지원 사업인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도우미가 아닌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싶을 경우에는 국비 활동보조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신청에 따른 기타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재지 시·

구청 및 읍··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재 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에게 가까운 시··, ··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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