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5세이하 아동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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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9,214회 작성일 13-01-28 09:47본문
아드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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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아동 이하 아동에게 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주는 거 아시나요?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보육비와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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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은 오는 3월분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 관계없이 만 5세이하 아이를 둔 가정은 모두 해당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시설에 보낼 경우, 아이 나이에 따라 최고 월 39만 4천 원에서 최하 22만 원까지 보육비를 지원받습니다.
가정에서 키울 경우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최고 월 20만 원에서 최하 10만 원까지 역시 나이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집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2월을 넘기고, 3월 11일에 뒤늦게 신청했다면 열흘치 분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달 안에는 꼭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선 제외되지만,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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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만 5세 아동 이하 아동에게 주는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첫째, 신청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만약,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줍니다.
따라서 3월 1일 전에 신청하면 3월 1일부터 계산하여 주지만 만약, 3월 16일에 신청하면 3월분에서 15일까지는 주지 않고 나머지 기간만 계산해서 주니 절반밖에 탈 수 없습니다.
만약, 4월 1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주고 3월분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2월 4일부터 신청을 하고 늦어도 2월중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로 했다가 집에서 아동을 직접 키우면 양육수당으로 변경하기 바랍니다.
보육료는 카드로 주고......양육수당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넷째,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액수는 아동의 나이와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니 꼭 챙기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어학원 등은 유치원이 아니므로 보육료를 카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아동을 키우는 것으로 보아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집은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2월 중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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