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8,089회 작성일 12-12-31 14:59본문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분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예산 제출
보건복지부는 현재 3만1,000인의 장애어린이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4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예산 481억1,100만 원에서 내년 578억1,100만 원으로 예산 증액을 제출했고,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및 급여 확대
2013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어린이 및 취약 가구 등에 대한 활동지원급여의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를 확대한다.
성인과 어린이의 기본 급여는 36만1,000원~88만6,000원(기존의 경우 성인 35~86만 원, 어린이 35~52만 원)이다. 추가 급여는 최중증 1인 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 급여를 신설, 8만6,000원~68만4,000원(기존 8만3,000원~66만4,000원)이다.
심야 또는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과 원거리 교통비도 인상 확대한다. 시간 당 수가는 기존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심야·공휴일 수당은 9,300원에서 1만260원으로 오른다. 원거리 교통비와 대상 지역은 6,000원과 시·군의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204)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2013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 관련 소득·재산 기준)을 2012년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 원(부부 92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2012년 43만 원에서 2013년 45만 원으로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부가급여 월 지급액을 2만 원 인상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72, 865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등록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4)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2013년 4월 11일부터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 관련 편의 제공 사항으로는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 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확장실·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이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 관련 편의제공 사항은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및 훈련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장애인보조기구 설치·운영 및 보조인 배치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의사소통 관련 편의제공 사항은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수화통역사·음성통역사·점자자료·점자정보단말기·큰 활자로 확대한 문서·확대경·녹음테이프·표준텍스트파일·개인형보청기기·자막·수화통역·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기·장애인용복사기·화상전화기·통신중계용 전화기 등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이다.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7일 이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0)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2013년부터 간암(넥사바)·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낮춘다. 암·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뒤 상태 확인 등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는 2013년 10월부터 혜택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했던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한다.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87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