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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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7,439회 작성일 12-05-25 13: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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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제도 안내
■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의”제도입니다.
2011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법무부와 전국 20곳 지방자치단체․사회
복지협의회가 함께 법률홈닥터 정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경남지역 법률홈닥터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46-9 2층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내 위치
◯ 상담대표전화 : 070-4035-0068
법률홈닥터 변호사 김은성
■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관내 복지
기관 및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순회 또는 예약 방문 상담 등의 형태로 진행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 법률분쟁 방지 및 조기 해결을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맞춤
형교육을 제공함은 물론 복지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복지관련 법령과 판례들을 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 알선 등 조력 기관 연계
■ 신청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기관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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