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8,761회 작성일 10-08-17 17:48본문
2010년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목적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강화 ☐ 사업기관 : 2010. 8. 1 ~ 2011. 1. 31(6개월) ☐ 서비스 신청 기관 : 2010. 7. 15 부터 ☐ 서비스 대상자 - 자격기준 : 만 7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대상자 선정 절차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 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한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구매 ☐ 문의 : 복지관 사회서비스팀장 이정태 ☎055)237-6486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