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039회 작성일 10-01-20 11:23

본문

2010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모집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등록 장애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2. 복지관 서비스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3.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조사를 걸쳐 4등급으로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령여부에 의해 확인

   *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으로 확인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50%

100%

50%

100%

50%

100%

1인

654천원

1,308천원

17,581

35,678

2,770

26,913

18,832

36,592

2인

1,197

천원

2,394천원

31,980

64,927

21,413

71,569

31,994

66,388

3인

1,689

천원

3,379천원

45,270

92,417

41,870

109,974

46,110

94,809

4인

1,956

천원

3,913천원

52,706

106,564

52,850

127,225

53,314

109,732

5인

2,126

천원

4,251천원

56,786

116,678

60,251

139,035

58,202

120,408

*이하 별도 문의


 


4. 대상자 선정절차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여부 및 등급결정

 


5. 서비스 지원내용

□ 바우처 총 지원액 월 2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100%이하

본인부담금

면제

월2만원

월4만원

월6만원


 


6. 문의사항 : 복지관 사회서비스팀 (☎237-648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