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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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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442회 작성일 09-07-08 10:08

본문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정보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특성별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코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08.4) 제21조 정보통신 편의제공 의무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08.2) 제7조 장애인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개요

  ○ 보급수량 :  240대( 경남도 전체 )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도 지원 80%와 개인부담 20%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 추가지원

  ○ 지원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마우스, 영상전화기 등 50종(붙임참조)

<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 예시 >


장애유형별

품  목

내  용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키보드

버튼, 형태 등을 변형한 키보드

입력보조기

타이핑 등을 보조하기 위한 기기

입력보조S/W

타이핑을 보조하기 위한 S/W

시각장애

스크린리더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

독서확대기

책, 서류 등의 내용을 확대하여 모니터 출력

음성출력기

바코드, 디지털파일을 음성으로 출력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로 정보처리 및 저장이 가능한 단말기

청각・언어

장애

영상전화기

영상을 통한 수화통화를 지원

골도기기

골도를 이용하여 청력을 보조하는 기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기


 

□ 신청접수

  ○ 기  간 : ‘09. 6.18(목) ~ 7.17(금)

  ○ 장  소 : 창원시 정보통신과( 212-2543 )

  ○ 방  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인터넷접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이트

                          (http://www.at4u.or.kr)

    ※ 우편 및 인터넷접수를 통해 신청할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서류( 서식은 별첨참조 )

    -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 신청서에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신청서 서식은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 ‘09년부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은 서류의 위․변조 등의 가능성으로

            구비서류에서 제외하였음

    - 해당사항(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상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보급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표 : 09. 8. 13 ( 경남도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선정절차 : 서류평가 -> 방문상담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

   - 서류평가 : 신청서 검토, 기존 수혜이력 조회, 결격대상여부 판단 등 적정성 검토

   - 방문상담 : 100만원 이상의 고가 기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기 적합여부 판단

   - 선  정 : 경남도 선정평가위원회(전문가 5명 내외)에서 대상자 선정

  ○ 방문 심층상담 실시 : 100만원 이상 고가기기 신청자 대상 적합성여부 상담



□ 보급기기 보급

  ○ 보급방법

   -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후 1달이내 본인부담금을 납품업체 계좌로 입금

   - 납품업체에서 입금 확인 후 해당 보조기기 배송ㆍ설치

   - 설치내역 검수는 배송완료확인서, 수령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1차 확인하고

     보조기기 수령자를 대상으로 2차 유선 확인

  ○ 보급절차

    ▷ 보급대상자 선정 → 발표 및 개별 통보 → 본인부담금 업체에 입금 → 업체 배송․설치

           → 설치내역 검수 → 구매대금 정산



□ 사후관리

  ○ 납품업체를 통해 1년간 무상 A/S 지원 및 무상 A/S 기간 이후에는 보조기기에

      따라 사용자가 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

  ○ 사용이 복잡한 점자정보단말기 등 일부 기기의 경우 납품업체 강사를 지원받아

     사용자교육 실시



□ 문의처 : 창원시 정보통신과(212-2543), 경남도 정보통계담당관실( 211-2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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