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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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병용 댓글 0건 조회 5,811회 작성일 11-03-30 17:41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행사
2011년 3월 29(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행사가 우리복지관
체육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관련뉴스입니다.
2011년 3월 29(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행사가 우리복지관
체육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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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 개최
- 오는 29일 발대식, 2인1조 편성·활동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질서의식 확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제공
경남도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오는 29일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도우미 활동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군별로 모집된 도우미 100명을 5조를 나누어 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전용주차장법 이해, 불법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실전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단속도우미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근무는 중·경증 장애 정도를 고려해 2인 1조로 편성,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5억 4천만원(도 및 시군비 각 50%)의 예산이 소요되고, 참여한 도우미에게는 1인당 월 52만원 정도(4대보험 가입)의 급료와 카메라, 유니폼 등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기초질서 확립은 물론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지방세 수입 증대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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