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소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창원지역자활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일화 댓글 0건 조회 4,079회 작성일 21-11-23 15:30

본문

8a011c205c9098edcba61b32b9e7b6cc_1637649489_8806.jpg
 

20211115() 16:00~17:00 창원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8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생활,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8a011c205c9098edcba61b32b9e7b6cc_1637648703_5717.jpg 

8a011c205c9098edcba61b32b9e7b6cc_1637648709_7216.jpg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 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86(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교육 횟수 및 시간 : 1, 1시간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기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공지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이메일 cwrehab@naver.com / 팩스 055)237-6489

3)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최종 교육 일정 확정

4) 문 의 : 평생교육지원팀장 박일화 070-4832-6414 / 055-237-64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