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개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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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권 댓글 0건 조회 6,864회 작성일 16-01-14 10:05본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준 관련하여 입법예고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12월 말(또는 16년 1월경) 정도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공기관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내년에 바로 개정된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설 치료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또는 16년 1월경) 정도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공기관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내년에 바로 개정된 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설 치료기관은 반드시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설치신고가 되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7. 장애아동복지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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