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경권 댓글 0건 조회 7,247회 작성일 15-10-22 11:06본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집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 110p 정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 110p 정정합니다.
Q. 조카가 활동보조인으로 이모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급여제공이 불가능함.
- 수급자는 조카의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이므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대상임.
(관련근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회신 사례집.pdf (7.6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