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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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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권 댓글 0건 조회 7,247회 작성일 15-10-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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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집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질의응답 110p 정정합니다. 

Q. 조카가 활동보조인으로 이모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급여제공이 불가능함.
 - 수급자는 조카의 직계혈족의 형제 ·자매이므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대상임.
   (관련근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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