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료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예규 제73호)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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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경권 댓글 0건 조회 6,952회 작성일 16-01-14 09:55본문
- 제정 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없는
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ㆍ시설ㆍ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시행일 : 2015.10.7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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